본문 바로가기
브랜드

삼성그룹의 분화 [삼성 #24]

by 세상의모든지식 2022. 2. 21.
728x90
반응형

1987년, 초대 회장이던 병철의 죽음 이후 삼성그룹은 병철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특히 1991년, 병철의 차남 창희가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병철의 자녀들 간의 재산 분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병철과 두을 사이에는 3남 5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중 여섯째 자녀 이덕희는 사실 병철의 혼외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병철에게는 일본인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1남 1녀의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병철에게는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이자 장녀였던 이인희에게는 종이 사업을 하던 전주제지와 고려병원이 상속됩니다.

인희는 1979년에 호텔신라의 상임 이사로 취임, 1983년에는 전주제지 고문이 되어 삼성그룹의 제지 사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제지를 상속받은 뒤, 1991년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하여 한국의 소나무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한솔로 이름을 바꾸며 지금의 한솔제지가 됩니다. 고려병원은 지금의 강북삼성병원입니다.

둘째이자 장남인 이맹희에게는 제일제당과 안국화재의 주식이 분할됩니다. 당시 건희가 가지고 있던 제일제당의 지분이 있었는데, 제일제당을 삼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 맹희의 안국화재 주식과 건희의 제일제당 주식을 맞교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3년, 삼성에서 독립한 제일제당이 지금의 CJ그룹입니다. 셋째이자 차남인 이창희는 사망 이후에 재산 분할이 진행됐기 때문에 직물, 화학사업을 하던 제일합섬이 창희가 설립했던 새한미디어에 편입되며 창희의 아내와 자녀에게 분할되었습니다.

LG가로 시집간 넷째이자 둘째 딸인 이숙희는 병철의 뜻에 따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합니다.

숙희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경쟁회사에 재산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이자 3녀인 이순희에게는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몫이 주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병철의 자녀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자녀에 속합니다.

그러던 200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간 위장계열사 자진신고를 실시합니다.

이때 충남 아산에 있던 한 휴대폰 부품 및 액세서리 업체가 자진 신고하며 계열분리를 신청했습니다.

바로 이순희의 아들, 김상용이 1998년에 설립한 영보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영보엔지니어링은 설립 15년 만에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영보엔지니어링 매출의 90% 정도가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해서 친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심사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알머스라고 사명을 바꿔서 운영 중입니다.

여섯째이자 4녀인 이덕희는 혼외자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일곱째이자 3남이던 건희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반도체통신, 제일모직, 중앙일보, 동방생명을 모두 물려받으며 삼성그룹 제2대 회장이 됩니다. 여덟째이자 5녀인 이명희에게는 신세계백화점이 주어졌습니다. 

일본인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 이태휘와 이혜자에게도 역시 재산은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삼성가의 재산분할은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한편, 1988년 5월 건희는 대표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은 237억 2300만 원, 상속세는 150억 18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국내 1위 재벌 총수의 상속세 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에 다들 의심을 품었습니다. 

얼마 후 국세청이 추가로 조사하여 누락된 신고분을 찾아내고 최종적으로 176억 원의 상속세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액수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10월 29일,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이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2008년에는 삼성특검 수사를 통해 병철의 차명재산이 공개되며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문제를 제기하며 장남 맹희가 7,100억 원, LG가로 시집간 2녀 숙희가 1,900억 원, 총 9,000억 원의 상속분 요구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과거 재산 상속 과정에서 이미 끝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맹희와 숙희의 차명 재산에 대한 상속 법정 공방은 2014년까지 계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남 이맹희는 “건희는 늘 자기 욕심을 챙겨 왔습니다.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그런 탐욕이 이 소송을 초래한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건희는 “감히 날 보고 건희 건희 할 상대가 아니요. 바로 내 얼굴을 못 보던 양반이라고”  라며 서로 디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상속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건희가 승소하며 마무리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