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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원의 기적 [삼성 #32]

by 세상의모든지식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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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이던 1994년부터 1995년 사이, 재용은 아버지 건희로부터 60억 8,000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때 재용은 16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재용은 남은 돈을 분배하여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비상장 회사였던 에스원의 주식 12만 주를 23억 원에 매입했고 이어서 삼성엔지니어링 비상장 주식 47만 주를 1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회사는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되며 주가는 말 그대로 떡상!

그가 투자한 42억 원은 단숨에 605억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563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주식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수익이었습니다. 

1996년 3월, 재용은 삼성그룹 자회사였던 제일기획의 전환사채도 1주당 만 원씩 하여 총 29만 9천 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에 제일기획은 상장되는데 상장 이후 1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떡상했습니다.

재용은 이 13일째 되는 날, 제일기획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130억 원의 시세 차액을 남겼습니다.

한편, 1997년 3월 24일, 삼성전자는 600억 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사모전환사채.. 여기서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을 매수할 기회를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을 공모 방식이라 하며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사모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매각하기 위해 발행된 전환사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600억 원어치의 사모전환사채 중 150억 원어치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이 인수했고 나머지 450억 원어치를 재용이 인수하게 됩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5만 5천 원 정도였는데, 재용은 그보다 저렴하게 주당 5만 원에 9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9월 29일, 사모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며 그때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율 0.97%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1996년, 재용은 당시 중앙개발,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도 매입했습니다.

중앙개발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20만 원을 호가하던 상황이었는데, 전환사채는 고작 7,700원으로 정해지며, 96억 원어치인 125만 4천여 주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면 무조건 이득인 채권을 삼성 계열사들이 자진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중앙개발의 전환사채는 재용이 48억 3091만 원어치, 서현, 부진, 윤형 세 자매가 48억 3091만 원어치를 나눠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재용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중앙개발 지분의 31.9%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중앙개발이 삼성에버랜드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확보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은 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7년까지만 해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은 삼성생명이 하고 있었으나 1998년 12월,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 344만 주를 9,000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에버랜드를 지배하는 순환출자 고리, 한 마디로 에버랜드만 장악하면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1999년, 재용은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BW) 주당 7150원의 가격으로 20.4%에 해당하는 47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당시 SDS 주식은 5만 8천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재용이 16억 세금을 내고 44억으로 시작하여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상무보가 되기 전에 마무리한 일입니다.

이후 그는 2003년에 삼성전자 상무, 2007년에 삼성전자 최고 고객 책임자(CCO) 겸 전무, 2009년에는 삼성전자 최고 운영책임자(COO)겸 부사장, 2010년에는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2012년에 삼성전자 부회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편 2008년 4월, 건희는 삼성 비자금 특검 조사를 통해 차명계좌와 1,000억 대의 세금포탈 혐의가 적발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희를 단독 특별사면·복권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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